뒤지던 쓰레기통 걷어찬 동료 노숙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가 자신이 뒤지던 쓰레기통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1시40분께 가평의 한 노숙인 보호시설 앞 공터 벤치에서 B씨(61)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그는 같은 시설 거주자인 B씨가 전날 자신이 뒤지던 쓰레기통을 걷어찬 일과 관련해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나면 또 흉기를 휘두를 것”이라며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범행 내용 및 상해 부위와 정도를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