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인해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반면 이자 부담 때문에 기업이 휘청거리고 가계가 힘들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 이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 법안’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받았지만 그 후 호황 때는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 논의 대상이 된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해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는 은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차별성이 있다고 보이고 미진한 부분은 논의를 거쳐 보완하면 될 것이다.
특정 기업이 외부적인 특수 요인 때문에 ‘횡재’를 하고, 반면 국민들이 그 부담을 안게 된다면 횡재세를 부담케 하고 거둬들인 세금을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횡재세 도입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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