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호스 자르고 불붙여 폭발 사고 낸 50대 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다세대주택 주방의 가스 호스를 자른 뒤 불을 붙여 폭발사고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시흥 정왕동 3층짜리 다세대주택 거주지 주방에서 가스 호스를 식칼로 끊은 뒤 불을 붙여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택 등 20세대와 주차 차량 11대 등이 파손됐고, 주민 3명이 유해 가스를 흡입해 다쳤다.

 

당시 큰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A씨는 몸에 화상을 입는 등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도박으로 재산을 잃고 직장에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휩싸여 신변을 비관하다가 가스 호스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혐의는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라이터 또는 성냥 등을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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