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생활임금조례 등 3건 개정안 대표 발의

임희도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가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하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내용 등을 담은 3건의 조례 개정안이 제325회 임시회 문턱을 넘어,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우선 범피지원 개정안은 범죄 예방 및 보호에 있어 공이 법인·단체·개인을 발굴, 포상하는 방법으로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골자며 또 하남시 생활임금개정안은 국·도비 지원 대상 사업 근로자도 하남시 생활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의 경우, 국·도비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인력 등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조례는 ‘제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다.

 

임희도 의원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임금의 사각지대를 해소,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범죄피해자와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희도 의원은 제324회 하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하남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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