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임오경 의원 “국비 100억 확보”... 허위 사실 유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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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A씨가 광명경찰서 민원실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공익제보자 A씨 제공

 

최근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국비 확보로 공표한 시민편익시설 건립 예산 100억원이 국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임오경 의원 사무실과 공익 제보자 등에 따르면 임 의원 측은 지난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한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개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편익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 끝에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100억원은 국비가 아닌 국민체육공단이 매출액 중 일부를 적립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는 경륜경정사업 준비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공익 제보자 A씨는 지난 24일 광명경찰서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해당 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건립하는 시설로 국비가 투입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광명시 선관위도 국비가 투입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임 의원 측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3일 ‘국비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를 ‘국민체육공단 경륜경정 사업준비금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로 수정한다는 정정 보도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임 의원 측 관계자는 “정정보도문은 고객편익센터가 시·도비 등의 지원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집행되는 국민체육공단 경륜경정 사업준비금으로 조성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임 의원 측은 문제가 된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자리에서 참석자 200여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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