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획정위에 22대 지역선거구 획정기준 통보 오는 5일 1차 획정안 제출되면 한 차례 재획정 요청 가능
경기 화성·평택·하남, 인천 서 선거구의 분구 여부와 관련, 1차 윤곽이 오는 5일 드러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을 앞둔 가운데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총정수를 현행대로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253명으로 유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 범위(인구비례 2 대 1) 내 최소 조정, 거대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을 세부 획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의 획정 기준 통보는 선거구 확정 시한이 지난 지 23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획정기준 불부합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경기 59개 선거구 중 상한 초과 12곳, 하한 미달 2곳이며, 인천은 13개 선거구 중 상한 초과 1곳, 하한 미달 1곳이다.
이 중 경기 화성·평택·하남, 인천 서 등 경기·인천 선거구 4곳은 상한 초과로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다른 지방자지단체 선거구 4곳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획정위가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따라 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 차가 클 경우 지연이 불가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까지 선거구가 최종 획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큰 것도 문제다. 여당은 병립형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놓고 당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도 변수다.
앞서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협상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안’을 여야 교섭단체에 제안했으며, 이번 선거구획정 기준 통보는 김 의장의 제안 이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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