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인터넷 리뷰 명예훼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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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명예훼손의 대상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판례에 의하면 명예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이해한다면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고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을 향유해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되고 ‘타인’과 ‘사람’으로 달리 표현하는 경우 문언의 의미,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보호법익 등을 고려해 ‘타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사람’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눌 수 없는 등의 이유를 판시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 후기(리뷰)는 명예훼손이 될까?

 

사례를 보면 산후조리원의 장단점을 기재하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동안 직접 겪은 불편한 일을 공개했다는 걸 알 수 있다.

 

①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후기인 점 ②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불만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으며 ③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④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 게시했지만 산후조리원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한 것에 기인하고 ⑤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⑥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없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는 점 ⑦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와 공공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기존 유죄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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