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내나…‘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 전 시가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과 정부가 마련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현재 용역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 시장은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안양시는 내년 말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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