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좀 걸어줘" 여중생 유인미수 지적장애인 징역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이대현기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이대현기자

 

핸드폰을 분실했다며 중학생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지적장애 2급)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45분께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해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전화를 걸어 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A씨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구하자 곧바로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일반인에 비해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 최근 결혼해 배우자와 주변인들이 A씨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 의지를 보이는 점,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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