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중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또 이번 2차 정례회는 장수축하금, 교통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됐다.
2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단일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서울 송파 등과 행정구역 등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위례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서울편입 행보 일환이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되면서 본회의 채택이 주목돼 왔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선미)는 지난 20일 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및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 규정을 명시하는 관련 조례안 등 의회사무국 조직 안정화를 위한 총 8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사무국장 직무대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 온 의회 내부 파행과 소통부재 논란 등을 잠재울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2차 정례회 폐회로 제9대 하남시의회는 올 한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를 개최, 총 90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예‧결산안 등 총 21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의정 활동을 마감했다.
강성삼 의장은 “올 한 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하남시민께 희망을 드리는 하남시의회가 되기 위해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 하남시민의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워나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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