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유튜브 ‘술방’... 가이드라인 효과 ‘글쎄’

정부 “아동·청소년 접근성 최소화”
연령 제한·경고 문구 등 강화했지만
심의·법적 제재 없어 실효성 의문
복지부 “지속 모니터링… 시정 요구”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유튜브 등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개인 방송에서 음주를 하는 ‘술방’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29일 강화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음주장면을 최소화하고 음주의 긍정적 묘사를 피할 것, 폭음 만취 등 해로운 음주행동 묘사를 삼가할 것 등 10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복지부는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 속 음주장면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2개의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연령 상관 없이 모두가 접할 수 있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접근을 막을 수 없으며 단순 문구로 유해성을 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TV와 같은 방송매체는 방송법 심의 규정에 근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류 광고를 엄격하게 심의한다. 하지만 유튜브 등 통신매체에서는 청소년 계정을 차단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취재진이 유튜브에서 ‘술방’, ‘술먹방’ 등의 영상을 찾아봤을 때 음주 행위를 부각시키는 모습은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콘텐츠에서 술이 주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음주 장면이 나오기도 하며 술을 권유하거나 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만취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했다.

 

또 개발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유튜브 음주영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음주 콘텐츠 100개 중 90개는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했거나 음주 중 부정적 행동이 담긴 것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디어를 통해 희화화된 만취 모습, 술을 친근하게 묘사하는 모습 등을 접할 경우 음주와 폭음의 심각성에 무뎌지기 쉽다”며 “특히 청소년들은 올바른 음주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제한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음주 장면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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