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4일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9시3분께 광명 소재 한 아파트 같은 층에 혼자 살던 여성 B씨가 환기를 위해 열어 둔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이 높은데도 자백 및 직업 그리고 주거동일 등의 사유로 최초 구속영장이 기각돼 복도식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불안감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상황에 노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 및 두려움을 호소, 피해자의 생활반경 내 A씨를 자유롭게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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