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작년 12월,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사업장 13곳에서 15건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경기일보 DB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경기일보DB

 

최근 수도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 사례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지역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13곳에서 대기오염 사례 15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배출시설 부식·마모 2건, 배출허용 기준 초과 1건 등이다.

 

환경당국은 지자체 등 관할 인허가 기관에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확인한 뒤 즉시 점검인력을 투입하는 원스톱 단속 방식으로 ▲무허가 시설 여부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해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환경당국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15일까지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점검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사업장도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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