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시유지 도로 수의계약 불가 판정에도… 부천시 ‘모른 척’

행안부 불가 회신 받고도 담당 공무원 조치 無
‘제 식구 감싸기’ 반발에… 市 “감사원 지적 없어”

부천 중동 특별계획구역1-2구역 내 들어선 중동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 중동 특별계획구역1-2구역 내 들어선 중동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 내 시유지 도로 부지를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뒤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의계약 불가를 회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행안부 수의계약 불가 회신에도 당시 해당 업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후속 조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시는 중동특별계획 내 시유지 도로 부지를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110억원 상당의 세수 손실을 봤다는 주장(경기일보 5일자 10면)이 제기됐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5월 중동특별계획구역 1-2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인 중동 1253-1번지 2천103.1㎡와 중동 1154-7번지 1천669.5㎡ 등 2개 필지를 3.3㎡당 3천498만원으로 감정평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400억5천579만2천700원에 시행사에 매각했다.

 

이어 시는 도로 부지를 수의계약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21년 3월26일 상급 기관인 행안부에 해당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질의 요지는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2002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도로의 최대폭이 5m 이하인 경우로만 제한되는지 여부’로 매각대상 부지는 폭 12~15m의 폐도로 일반재산임을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21년 5월31일 ‘다만 본 사안과 같이 폭이 10m가 넘는 도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그 규모를 중로(中路)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안 도로가 좁고 긴 모양에 해당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는 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해 해당 도로 부지는 중로여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만큼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 업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시유지 도로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시행사에 매각하면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고 110억원 상당의 세수 손실을 입힌 것도 모자라 행안부의 회신도 무시하고 해당 업무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을 하지 않은 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시 서기관급 공무원 A씨는 “중동특별계획구역 내 시유지 매각 관련, 매각 당시 공직사회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리였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행안부에 질의한 건 감사원 감사 기간에 질의 요청이 있었으며 행안부 회신 결과를 당시 감사원 감사관들에게 전달해 줬지만 그 후 감사원으로부터 수의계약 등과 관련해 어떤 지적을 받은 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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