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공, 수십억 낮게 '주차장 용도 토지' 임대 논란

감정평가기관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 적용... 감사원 적발

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도시공사 제공
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도시공사 제공

 

하남시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인근 대형 유통매장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면서 감정평가기관의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을 적용, 결과적으로 수십억원 정도 저가 임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공사가 최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3년치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에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에 대해 지난 2017년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 1단계사업을 완료한 후 조성토지에 대해 중소기업용지에 대한 분양공급이 지연되자 같은 해 6월 ㈜스타필드하남의 요청으로 주차장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총면적 11만765㎡에 6개월 기준, 총임대료 5천100만원부터 시작해 7차례(8차 연장 2023년 1~3월 제외)까지 연장되면서 주기별로 5천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여만에 각각 임대 계약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2017년 6월~2022년 6월) 공사가 건네받은 총임대료는 6억8천여만원으로 이는 통상 공공기관이 정하고 있는 조성원가 대비 3~5%대 기준요율 적용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30억원(3%)에서 많게는 56억원(5%) 가깝게 저가 임대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공사가 사전 임대료를 검토하면서 구 재산관리규정(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 이상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재산평정가격으로 사용해야 할 기준가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 감정평가기관의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인근 주차장 용도 부지임대료 사례 참조)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타 공기업은 조성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평정가격으로 적용하면서 실제로 서울주택공사는 조성원가에 기준요율 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준요율 3% 등을 각각 적용한 사실을 감안해 공사의 임대료 책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감사원은 당시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하고 재산관리규정에 대한 보완 등 개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는 조성토지에 대한 임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료 감정평가 방식만 우선적으로 적용, 공사의 재정수입에 불리한 재산관리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임시주차장 용도 등으로 제한 임대했다고는 하나 타 공공기관의 사례처럼, 해당 재산의 기준가격에 기준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임시 등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요율이 차별되지 않은 만큼, 공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재산평정가격에 대한 기준 미비나 검토는 소흘했으나 지난 2015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했으며 민간기업에 특혜 줄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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