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식품 취급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 시행 불구 “잘 모른다” 도내 곳곳서 미준수...전문가 “감염병 우려 등 단속 시급”
“카페와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간은 끝난 것 아닌가요?”
17일 낮 12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의 한 식당. 주방에 있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며 손님들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지만, 직원 중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날 행궁동 일대의 식당 20여 곳을 돌아다녔지만 조리를 하는 직원 중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근무하는 직원은 3명 뿐이었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의왕시의 한 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 음료 주문이 들어오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 한 명이 익숙한 듯 음료를 제조하기 시작했다. 취재진이 카페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사실에 대해 묻자, 카페 매니저라고 밝힌 A씨는 “그런 규정은 처음 들어봤다”면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끝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도내 일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로 쓰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에서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식품 보건용·조리용·일회용 등 비말을 막는 마스크라면 모두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들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바뀐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부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영업하는 상황이다. 단속 주체인 지자체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 지역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다”면서 “여러 번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숙 백석문화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최근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유행 중인데,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 감염되기 쉽다”면서 “제조 등을 할 때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은 위생관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관리 대상에서 놓치기 쉬운 배달전문점이나 소규모 업종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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