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 침해"... 초고층 신축 가능해져
감사원이 국방부의 파주 운정역 P1·P2 부지 일원을 주변 군 작전성 검토에 따른 고도제한(경기일보 2023년 2월6일자 10면)은 법적 근거 없는 국민재산권 침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 주관 국방부와 파주시 간 운정역 P1·P2 부지 일원 고도제한 정책조정건도 국방부가 더 이상 끌고 갈 명분이 사라져 초고층 신축도 가능해졌다.
감사원은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국방부가 파주시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서 추진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군과 협의를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군은 이 지역 인근에 군부대(방공여단)가 있어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고도 131m 이하로 신축하도록 지금까지 제한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각 높이 170여m, 150여m 등의 건물 신축이 제한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파주에서 추진되는 A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9년 9월 시행자에게 사업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므로 군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으나 다음 해인 2020년 9월 다시 “관할 부대와 협의 의무가 있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주택사업은 관련 법령상 군과 협의 의무가 없었고 국방부는 지난 2020년 12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 등을 통해 그런 사실을 알고도 군과 협의를 계속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21년 2월에는 해당 주택사업이 군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가 국방부에 통보됐으나 국방부는 관할 부대를 상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해당 부대는 협의를 계속 요구하는 일이 빚어졌다.
더욱이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검토하고도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해 분양 중단 등 차질을 초래했다. 국방부는 감사가 착수된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소송을 취하했다.
김경일 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이다.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팩트가 사실로 나타났다”며 “이번 감사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돼 19년째 유지하고 있는 고도제한이 해제돼 초고층 랜드마크 신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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