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에 깔려 숨졌다.
2일 포천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철제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800㎏의 코일에 깔렸다.
A씨는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트럭에 실려있던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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