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인사 방지, 규정 개정했지만 기준 너무 높아 지원자 과도 제한
부천시체육회가 그동안 시장 보은인사 채용 논란이 제기된 5급 부장직에 대해 공채하도록 정관을 수정했지만 임용자격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4일 부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5급 부장직을 그동안 회장 추천과 이사회 동의를 얻어 내부 채용에서 지난 2022년 2월 공개채용 등으로 하도록 정관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임용자격기준을 국가 및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거나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예비역 대령 이상의 군 경력이나 대학 부교수 이상, 기타 전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 예정 부서 업무 분야에 특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장직에 대한 공개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이 너무 높아 지원 대상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개채용 임용자격기준을 높여 시장 보은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순 있지만 공개채용 대상이 없으면 체육회 내부 직원이 승진할 수밖에 없어 공개채용 문턱을 높였다는 시각도 있어 자격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원 A씨(60)는 “그동안 부장직은 시장선거를 도와준 인사들을 채용하는 게 관례여서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공개채용 임용자격기준을 너무 높여 지원 대상을 제한한 점도 문제다. 합리적으로 정관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부장직에 대해 공개채용과 내부승진도 모두 중요하지만 공개채용 자격기준이 너무 높아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인사규정 개정을 놓고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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