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손해배상' 214억원 인정...주민 일부 승소

민간 투자사업 관련 주민소송 첫 사례
용인시, 별도 청구로 배상액 받아야 

image
용인경전철. 경기일보 DB

 

천문학적 세금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용인시장 등 관계자들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시장의 후임인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용인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전 시장 등에게 60일 내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기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고, 연구원들은 용인시청 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3년∼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천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14억6천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이 전 용인시장 3명을 포함,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39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었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전 용인시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용인시가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한데다 시행사인 캐나나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을 놓고 국재중재재판까지 가는 다툼을 벌였으나 패소, 1조원에 재정을 낭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과 2심 모두 관련 공무원 A씨에 대한 일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이 청구한 배상 책임과 관련, 대부분을 법리적 이유로 기각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매우 밀접한 경우에의 위법·부당행위로 한정된다는 게 기존 판례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2심은 주민들이 ‘용인 경전철 공사 비위 전반’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봤다. 또 전 용인시장 등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경전철 관련한 손실 발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주민 소송의 대상이 주민감사청구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용인경전철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위법·부당행위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