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강화돼… 소방시설 점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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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제공

 

연천소방서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세대 점검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약 2달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시행된 공동주택 세대 점검 규정은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가 세대 내의 소방시설(소화기, 자동소화장치, 피난기구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 후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 기간 내에 보수해야 한다.

 

안내 방법으로는 자체 제작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안내’ 홍보물을 관내 공동주택 각 세대 현관 문고리에 부착하며,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부착해 입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소방 법령이 개정돼 업무에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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