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함께 행복한 삶

장윤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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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를 위해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 추진체계 4개 영역의 39개 과제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사업인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중장년 수다살롱’ 등은 확대되고 1인 가구 정책참여단 모집,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된다. 이러한 계획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50만2천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4.5%를 차지한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은 21.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1인 가구가 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70세 이상의 고령층 1인 가구로 18.6%를 차지한다.

 

1인 가구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 달라 과거에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2018년에는 1인 가구를 법·정책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됐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체계가 과거에 비해 정교해진 것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범주 안에 다양한 연령대가 존재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다르다는 점은 행정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결국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또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은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어떤 형태의 가구를 구성하든,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1인 가구의 사례에서 보듯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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