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9일까지 의견 수렴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21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토대로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결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으로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공개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용도변경 등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시가표준액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고시된다.

 

최종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 다양한 분야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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