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작년 많은 사람이 공감한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와요’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불안증을 앓게 된 환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생계가 달렸기에 그 해결에 소극적이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여기서 ‘지위의 우위’란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같은 업무 역량 등에 따른 우위를 모두 포함한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범위’란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진 행위를 포함하며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지라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전보다 나빠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09조).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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