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세中企 “살려달라”하는데 손 놓은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전원균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교육 강사·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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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라 할 것이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일 만에 첫 사망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세사업장의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대표 3천500여명이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달 14일 수원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는 결의대회 참가자 4천여명은 “기업인을 범죄자로 근로자를 실직자로”, “중대재해 불안감에 살얼음판 건설현장”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 요청을 외쳤다. 영세기업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경기 불황에 인력 확충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83만7천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미처 준비를 못해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것으로 중대재해 불안감에 경영 의욕까지 저버리게 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률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처벌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사고 사망자는 247명으로 전년 대비 1명이 감소한 반면 지난해 1~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0명 감소했다. 사망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설현장이 줄고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망 사고는 늘어난 셈이다.

 

많은 사람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예방조치를 취하는 방법 외에 재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도와줄 법률 대리인도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정부의 지원 방안과 경제단체가 2년 뒤 법 적용 약속 외에 이미 고용부에 있는 산업안전과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는 조건까지 여당은 받아들였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오로지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편승해 표를 의식한 정치 셈법으로 영세사업주들을 외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건은 아직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민생을 위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제발 현장 한번 와보라고 호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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