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연령 상관없이 月10만원 지급하자…목진혁 파주시의원 발의

목진혁 파주시의원. 파주시의회 제공
목진혁 파주시의원. 파주시의회 제공

 

파주시 ‘보훈명예수당’을 나이에 상관 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파주시의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민주당 소속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65세 기준으로 차등 지급 중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 나이기준을 철폐해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 등이다.

 

현재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은 4천560명으로 연간 54억7천만원이 소요되며 5만원수당을 받는 65세 이하는 846명(연간5억800만원)이다.

 

이 중 5만원 수당을 받는 65세 이하 보훈대상이 지금의 2배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목진혁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인데 현재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 나이가 될 때까지 기디리라고 하는 간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높이고,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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