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 차량 1만6천여대에 환경 개선 부담금 9억260여만원 부과

안산시청 전경. 경기일보 DB
안산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안산시는 지역 내 노후 경유차 1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억26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토대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7월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시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금액으로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기간 내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는 만큼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심한장애)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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