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뒤 경찰에 전화해 자수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5일 수원 팔달구 매교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3시께 경찰에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렀다”고 신고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상대로 폭행·폭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유족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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