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장현동 일대 노후 보도를 정비하면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시흥시와 ㈜에이치앤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장현동 254번지 일원에서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노후 보도를 정비 중이다.
하지만 왕복 4차선 도로의 차선 100여m를 막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출근길에 신호수조차 배치하지 않아 차량이 막히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공사현장을 안전펜스 등으로 분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횡단보도 통행로까지 잘린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면서 어린이들의 등굣길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아울러 공사현장 바로 앞 아파트 주민들은 오전시간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주민 A씨는 “시청이 코앞인데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졌다.
㈜에이치앤건설 관계자는 “안전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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