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유족과 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순직 신청한다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지난 6일 오전 악성민원으로 숨진 공무원 A씨의 노제가 열린 가운데 동료 공무원들이 A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지난 6일 오전 악성민원으로 숨진 공무원 A씨의 노제가 열린 가운데 동료 공무원들이 A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경기일보 7일 자 1·6면)에 대해 유족과 함께 순직 인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 A씨(37) 유족과 이번 주 순직 인정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시장은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유족의 순직 인정 신청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되면 연금공단은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자료를 인사혁신처로 보내고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사례 등을 토대로 A씨의 순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담당한 A씨가 악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시달리던 중 숨졌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순직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숨진 A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지난 13일 경찰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고인은 이상 기후로 포트홀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도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실명·직통번호와 유포됐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 관련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선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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