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입양하면 최고 500만원까지의 입양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는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김학기·박혜숙·서창수·노선희·김태흥·박현호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최종 공포돼 시행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규정했으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을 입양아동으로 정하고 입양장려금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거주해야 하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했다.
지원금은 기존 의왕시 출산장려금을 준용해 첫째 자녀는 100만원, 둘째 자녀는 200만원, 셋째 자녀는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을 입양장려금으로 지원해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장은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내 교육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해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채훈 의원은 “입양을 두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입양은 곧 출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입양에 따른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향후 의왕시에 입양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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