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 현장 업체를 상대로 사업권을 빼앗거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집단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용역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하고 조직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인천지역 2곳의 건설 현장 업체를 상대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5명의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용역 조직원 50명을 동원해 피해자 7명에게 집단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다.
이들은 건설 현장 공사 채권을 가진 업체들과 허위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역 조직원을 동원, 종전 유치권자 및 소유자들을 몰아내고 공범들을 무단으로 위장전입 시킨 뒤 건설현장(고급 빌라)을 장악했다.
A씨 등은 이를 빌미 삼아 경매로 빌라 물권을 취득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권을 뺏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허위 유치권 행사, 허위 채권 양도·양수, 법률 자문역, 현장 동원책, 현장 지휘 총괄팀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주범들은 총책인 A씨에게 1억원을 주고 유치권 분쟁 등 집단민원현장에 전문적으로 투입하는 용역 조직원 31명을 동원하게 했으며, 이들을 건설 현장에 강제로 침입하게 한 뒤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건물을 무단으로 불법 점유했다.
주범들이 동원한 조직원들은 현장 총괄 팀장의 지시로 진입조와 대기조로 역할을 나눠 새벽 심야 시간에 담장을 넘어 난입한 뒤 건물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부수고, 불법 침입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이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집단 민원현장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는 각종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첩보 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제공ㅣ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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