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이후 주민제안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추진하는 지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제한을 위해 해당 지역 건축행위 제한 연장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현재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 지구 8곳에 대한 기존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5월과 6월로 각각 만기가 돌아와 원활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 제한 연장(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건축허가 제한연장(안)이 추진되는 지구 8곳은 가칭 GTX금정역 역세권1지구, 산본1동 3지구, 금정2구역과 가칭 금정역 남측구역, 금정역세권1구역, 금정1구역, 금정4지구, 군포2지구 등으로 기존 2년간의 건축허가 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각 1년씩 건축허가 제한 연장(안)을 추진한다.
이들 8곳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지역 내 면적은 모두 37만4천224.8㎡이다.
제한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제한대상의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한건물로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지역에서 2년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되며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와 함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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