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히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흥시 장곡동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집 인근 야산인 장현동 산25-8번지 일원을 산책하던 중 대규모 묏자리 주변 아름드리 나무 수십 그루가 잘려 나간 현장을 발견했다.
그는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시에 알렸고, 신고를 받은 강송희 녹지과장은 즉시 녹지과 산림보호팀 및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 팀원들과 현장대응팀을 꾸려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은 심각했다. 도로에서 불과 10여m 거리의 야산에는 묏자리를 조성하면서 무단으로 아름드리 나무 수십 그루가 베어져 나가 있었다. 묘지 주변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만큼의 도로까지 조성되는 등 무단 형질 변경에 따른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확인 결과 소유주는 B씨외 3명으로 전체면적 1천983㎡ 중 약 650㎡의 산지가 무단 벌목으로 형질 변경된 상태였다.
시는 지난 4일과 22일 토지주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으로 불법 전용산지 원상복구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시흥시가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 등에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 산지훼손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한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사항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621건,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토지 분할·물건 쌓아놓는 행위 단속 행정처분 건수는 66건 등 총 687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선 1차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에 이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며 최종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강송희 녹지과장은 “해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벌목이나 산지 훼손 등 불법 행위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주민들의 제보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건축과나 녹지과 등에 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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