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고자 상가 인근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 시간을 조정·완화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전통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도로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와 모퉁이 5m,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는 단속 유예 없이 24시간 단속한다.
김보라 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야간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라서다.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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