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처인구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사무원 폭행한 60대 고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일보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용인시 처인구 관내 모 투표소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모친의 투표지(지역구 1매)를 빼앗은 뒤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자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소를 나서면서 사무원 B씨를 폭행해 투표소에서 소요 및 교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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