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해 맞춤형 기업 투자유치 올인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국내외 기업 유치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투자 유치활동에 올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9일 제정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출범하면서 관련 조례인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는 이천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각종 보조금 및 기반시설 지원, 세금 감면 등 다각도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기업 안정 정착을 돕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에 대해선 많게는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통해 우수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조성 등 다방면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이천이 기업의 미래가 시작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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