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하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다자녀 가족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시는 앞서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20일 시흥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가족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정 가운데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다자녀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2개월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면 제외된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 만큼만 감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상수도과 누리집이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