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다자녀 가족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시는 앞서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20일 시흥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가족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정 가운데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다자녀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2개월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면 제외된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 만큼만 감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상수도과 누리집이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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