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폭언 등 위법 행위 악성민원 법으로 적극 대응 한다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행정을 향해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자 부시장을 단장, 행정안전국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특이민원 대응(TF팀)’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응팀에는 행정과, 토지민원과, 감사법무담당관 등 3개 부서와 공무원 노동조합 안성시지부 등이 참여하며 이들 부서는 악성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고 법률 상담과 법적 대응 등에 나선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악성 민원이 발생할 때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 차원에서 1차로 방어한다. 이후 공무원에게 협박과 폭력 등 위법 행위를 가했을 경우 특이민원 대응(TF팀)이 적극 개입해 기관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도 지속적인 민원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팀 구성의 정당성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특이 민원에 대해선 법적 규정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 직원을 보호하겠다. 서로 간의 예의와 존경이 조성되는 사회가 필요한 만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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