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유소 마약에 취해 분신한 사건 관련 첫 재판에서 대마를 건넨 피고인이 상대도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1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커피와 함께 응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며 “이후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연결된 전자담배 기기를 (주유소 직원인 B씨에게) 건네줘 흡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사용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는 마약을 하고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B씨가 액상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였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조사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9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0시40분께 의정부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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