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재산 실태 조사 통해 1천700억원 '숨은 재산 발굴'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시지가 1천702억원 규모의 토지를 발굴해 시로 귀속시키는 성과를 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만4천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시 소유 재산이지만,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만7천292㎡), 공시지가로 1천185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 시로 보존 등기했다.

 

또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만7천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 상당의 필지도 시로 무상귀속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다가 이번에 귀속된 것이다.

 

이처럼 시가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찾은 토지는 73필지(16만4천297㎡), 공시지가로는 1천702억원 규모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시로 무상으로 귀속 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여전히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이경미 주무관 등 두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가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장기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돼 있는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았다.

 

중앙부처와 공기업으로부터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 데다가 자칫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회계과 두 주무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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