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를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한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내달 만 5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부조리한 근로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3%만이 괴롭힘을 당한 뒤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에서 중복응답이 가능했던 만큼 실제 피해 신고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중복응답 가능)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0.6%)가 가장 많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23.1%)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7.2%)는 응답도 있었지만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8.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2.2%) 등 공식 경로를 신고한 비율은 낮았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괴롭힘 피해를 당한 뒤 신고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11.1%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62.8%)은 조사를 받으면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신고하면 보호는커녕 보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 법 적용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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