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의정부시의회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 전경.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 전경.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가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9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24일부터 28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7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한다.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범구 의원 등 5명) ▲의정부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등 6명)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등 6명) ▲의정부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등 6명) 등이다.

 

한편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현채 의원이 ‘업무인계인수 온라인 시스템 관리 철저’, 정진호 의원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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