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각종 인가 조건 위반에도 인천시와 계양구가 손을 놓은 (경기일보 지난 1월4·5·10·29일자 1면) 가운데, 인천시 감사 결과 구 등이 부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지난 2월부터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시 도시개발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종합병원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하던 도중 중단했다.
특히 구 건축과는 사업시행자가 임시사용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사용했는데도 별도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지난 2022년 7월31일까지인 임사사용기간이 지나고도 지난해 1월26일까지 무허가로 건물을 써왔다.
이와 함께 구 보건소는 사업시행자가 병원 종류를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재활)으로 변경해 인가조건을 위반했지만, 이 같은 변경이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변경 처리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최근 도시개발과에 주의 및 통보 조치를 했다. 또 구 건축과엔 시정, 구 보건소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준공 전 세부개발계획과 준공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해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뒤에도 인가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계양구 계산동 산52의11 일대 2만1천926㎡(6천644평)에 민간 사업시행자 주도로 690개 병상의 요양병원과 170개 병상의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합병원 건물 공사를 하지 않거나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종별을 바꾸는 등 인가조건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