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붙잡은 시민에게 표창 및 보상금 수여

현장서 현금 수거책 붙잡아 2천여만원 피해 예방

김기동 양평경찰서장(오른쪽)이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붙잡은 시민에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경찰서 제공
김기동 양평경찰서장(오른쪽)이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붙잡은 시민에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경찰서 제공

 

양평경찰서(서장 김기동)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은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4시 30분께 양평군 한 편의점 앞에서 B씨가 C씨에게 현금 2천70만원을 건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고 C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A씨는 지인인 B씨가 ‘은행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데 이상하니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이 차량으로 상환장소로 이동했다.

 

A씨는 C씨가 은행원 같지 않은 복장 등을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도로에서 C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C씨는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천7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며 B씨를 속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김기동 양평경찰서장은 “이번 사례는 민·경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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