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개인 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다음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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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관계자가 29일 오후 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원차단 여부 점검을 위해 책임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 실명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건물로부터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검사나 점검 시 설치 업체와 연락처, 처리 방법 등의 정보와 관리요령 등을 적은 스티커를 전기설비함에 부착한다.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업체명과 연락처 등의 정보는 별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이 고장 나면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소음 등을 이유로 시설 전원을 꺼 놓는 경우도 빈번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로 인근 하천과 저수지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 제도를 도입해 시공 업체명을 공개해 해당 업체가 책임 있는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면 업체로 바로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또 시설 관리요령 중 하나인 전원 차단 금지 안내 스티커도 함께 부착하도록 해 고의로 시설물 전원을 끄는 행위도 막는다.

 

구 관계자는 “수질을 보호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한 만큼 건축주나 시공 업체는 해당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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