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 자동차 번호판 1천543대 영치… 지방세 12억 징수

오산시 채납기동단속반원이 지방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오산시 제공
오산시 채납기동단속반원이 지방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지난 2년간 지방세 체납자 소유자 차량 1천54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지방세 12억원을 징수했다.

 

4일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해당 차량 번호판을 탈거해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보관하는 처분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영해 지속적인 영치 단속을 시행 중이다.

 

관외에 직장을 둔 체납자 및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는 공휴일·야간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 집중조사를 통한 표적영치도 수행하고 있다.

 

시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은 매년 증가세로 연말까지 예상 징수액은 약 9억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은 올해 자동차세 체납총액의 33%이며, 지방세 체납 총액의 7%에 상당한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조세형평을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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