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물놀이시설 여아 사망사건(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 관련 시설운영 주체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화성 동탄출장소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입대의는 지난 24~25일 아파트단지 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일정 규모 이상 유기시설 설치 시 운영 주체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도 비영리 목적으로 한시적 이용하는 경우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입대의가 해당 신고를 거치지 않은 점, 계약의 주체가 입대의인 점 등을 고려해 입대의를 피고발인으로 선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업무상 과실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접수된 고발장 관련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1시45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인 목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물놀이시설에서 8세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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