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시의원,“의회·주민 패싱 공공기여 협약…‘원점 재검토해야!’” 김병전 의장, “시, 공공기여 협약 전 시의회 심의 의결 반드시 받아야”
앞으로 의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공공기여 협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제안된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그동안 ‘거수기 의회’라는 불명예 회복을 선언했다.
앞서 본보는 부천시가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해 ‘의회 패싱’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경기일보 8월 6일 자 10면)
23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한국자산신탁(주)과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애초 시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1월 대지면적 3만 5,474㎡에 건축면적 2만 560㎡, 연면적 46만 5,992㎡(지상 47층, 지하 7층) 공동주택 936세대와 업무시설 917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월 26일 민간개발사업자와 토지 면적 1,662㎡(순부담 기준) 이상의 부지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약345억원)으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고 용적률 49% 완화하는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기여 내용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번지(상동호수공원) 내 주차장 1부지 건축면적 3,928㎡, 연면적 7,952㎡(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가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을 놓고 그동안 ‘거수기 의회’ 비난과 함께 의회 무시 경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김건 시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제279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유재산법은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행부는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애매해 아직 단 한 번도 정식 의회 보고나 의결 없이 사업 추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의회 무시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감사원은 중요재산 취득 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집행기관이 행정자산을 자의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해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하도록 해석하고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담당 공무원의 징계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건 시의원은 “의회가 공공기여 협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 부결 시 그에 따른 사업자의 민사 손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협약 내용대로 의결하지 않으면 피해가 막심하니 의회는 시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인지 그 의중을 알 수 없다”고 시의 독단적 행태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회와 주민을 기만하고 지역 중요한 사업(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에 대해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것과 공공기여 사안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여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사전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부천시, 의회 의결 없이 공공기여 결정…‘의회 패싱’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045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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