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 2일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상진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장을 좌장으로 김현규 시의원, 함현진 대진대 휴먼케어평생교육학과 교수, 송기태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이상봉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현규 의원은 지난 1월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내년 1월 시행)의 내용을 소개하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된 것은 지역 내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구체화 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역시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6년 제정된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를 단 한 차례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복지 수요, 정책의 지향점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취지인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한 공유재산 우선 사용권 부여, 지원사업 확대, 시행규칙 제정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는 12월 포천시의회 정례회 상정을 목표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과 집행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완성도 높은 조례를 입안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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